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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교삼거리 교차로 인근 3차로의 도로를 용봉지구 쪽에서 신안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인근으로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그곳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던 D 무쏘-픽업 자동차의 뒤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증명원 첨부)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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