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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8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23:20경 울산 중구 C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그전 "C아파트 306호에서 가정 폭력으로 싸우는 소리가 상당히 심하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4명이 출동하였을 때, 동소 방안에 있던 피고인의 동거녀인 F이 창문으로 뛰어 내려 자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경사 E 등이 잠겨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려 열도록 하였다.

이때 F이 동소 계단을 따라 주차장으로 도망가자, 경위 G, 경장 H 등이 그 뒤를 따라 온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이 씹할 놈들 너들이 무엇인데, 놔라 이 씹할 놈들아, 이 씹할 놈 너는 뭔데“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경장 E의 코 부위를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가정폭력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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