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5 2020가단11556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