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07 2020가단1019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600,000원 및 2020. 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600,000원 및 2020. 1.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