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1077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4. 11.부터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4. 11.부터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