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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0071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08. 10. 30. 채무자 본인이자 연대보증인 원고 B의 대리인으로서, “피고는 2008. 10. 30. 원고 A에게 14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0. 30., 이자는 월 1%,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정하여 대여한다. 원고 B는 이 계약에 의한 원고 A의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 A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원고들이 이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146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을 이루는 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 A의 여자친구인 E는 “2007. 4. 18.경부터 2007. 9. 12.경까지 원고 A로부터 34,900,000원을 편취하였고, 2007. 11. 14.경부터 2008. 1. 18.경까지 피고로부터 63,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41), 2017. 11. 15.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5, 16,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는 2007년경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피고로부터 빌린 21,200,000원을 합하여 당시 여자친구였던 E에게 34,9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E에게 63,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E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 A에게 어머니에게 보여줄 용도라며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원고 A가 빌린 돈뿐만 아니라 E가 빌린 돈까지 합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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