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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4 2020가단378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C과 피고는 2013. 1.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3년 증서 제158호)를 작성하였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제1조 채무자(피고)가 2013. 1. 23. 5,000만 원을 채권자(원고)로부터 차용함.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이건 채무를 2013. 4. 30.에 1,500만 원, 같은 해

7. 30.에 1,500만 원, 같은 해 10. 30.에 1,000만 원, 같은 해 12. 30.에 1,000만 원 4회 분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키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채무자가 1회라도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에 따른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에 따라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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