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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는 2002.경 재혼을 한 부부이고, 2013. 10. 2.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국민은행 답십리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E의 인적사항을, 수임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위임사항란에 ‘예금 해지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함’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된 예금해지서의 신청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위임장과 예금해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E 명의의 국민수퍼정기예금의 인출을 의뢰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과 예금해지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여 피해자은행으로부터 예금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소송 중으로서 이를 통하여 피해액이 정산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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