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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4도2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을 감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작량감경은 법률상 감경을 하여 정하여지는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6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에 대하여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한 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의 논지와 같이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는 등 양형에 관한 심리를 함에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양형재량에 관한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의 주장에 귀착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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