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9.10 2015노768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내와 세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심에서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2004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2012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베란다 창살 등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범행수법을 반복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56조는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경우 가중, 감경의 순서를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법률상 감경을 먼저하고 마지막으로 작량감경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작량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608 판결,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 범행에 대하여 미수감경을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