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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9072
상해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작량감경은 법률상 감경을 하여 정해지는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심리를 미진하게 하여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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