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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31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4가소4986 사건으로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4. 30.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7,777,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지급의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상 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상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2015. 11. 27.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2014나2625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31.까지 C의 계좌로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원고가 이를 어기면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이하 ‘이 사건 재판상 화해’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24. C의 계좌로 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15. 이 사건 대상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8307 사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판상 화해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상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그 밖의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인바, 원고가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대상 판결은 이 사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됨으로써 가집행 선고에 의한 집행력을 이미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상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함으로써 이 사건 대상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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