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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411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여 돈을 빼앗고, 그러한 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위조하여 처벌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서 복역 중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또다시 장기의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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