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부가 비밀리에 관리하는 350조원에 달하는 B 자금을 실명화하는 작업을 책임지는 ‘C 담당 위원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고, D D에 대하여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어 징역 2년이 선고,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236호) 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지하자금 양성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 역할을 담당하는 ‘C 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게 ‘우리나라 B 자금을 실명화하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투자자를 구해 자금을 조달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D은 E 등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나는 C 담당 A 위원장의 비서실장이다, A 위원장이 우리나라 지하자금 350조원을 실명화하기 위해 6개 정부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경비가 필요하니 5천만원을 주면 10일 내에 수억원의 큰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지하자금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지하자금 실명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3. 3.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지하자금 실명화를 위한 경비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3.경부터
8. 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9,6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부분 포함)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고소장, 사실확인서, 공범 판결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