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8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4. 23: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C동 D에서 피해자 E과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서로 잠자리를 넘어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밀어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니 1개가 깨지고 얼굴 전체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