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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8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4. 23: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C동 D에서 피해자 E과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서로 잠자리를 넘어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밀어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니 1개가 깨지고 얼굴 전체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상습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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