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19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