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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19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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