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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6 2019가합1375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9,739,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9.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취지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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