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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3 2015고정215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C는 2014. 11. 23. 15:30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외덕마을 입구에서 꿩을 포획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엽총을 발사하여 야생동물인 꿩 1마리를 맞추었으며, C는 피고인이 쏜 총에 맞은 꿩 1마리를 주워와 B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트렁크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사본

1. 내사보고(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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