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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30 2014고단1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6. 20. 06:3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구반월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무면허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안산에서 군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왕복 8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1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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