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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7 2017가합257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1,811,064원, 원고 B, C에게 각 227,874,0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F’이라는 상호로 채석장에서 발파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거제시 G 일원(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토석채취 신고를 한 후 골재채취를 하는 회사이다.

나. E과 피고는 2010. 6. 24.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 골재채취를 위한 발파작업을 도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도급계약

1. 공사명 : 피고 채석장의 채석을 위한 발파공사

2. 공사장소 : 경남 거제시 G 일원

3. 공사기간 : 착공 2010. 6. / 완공 2025. 6. 예정

4. 발파공사 약정 단가 : 1㎥ 당 1,900원 (VAT 별도)

5. 수량 : 1년간 1,000,000㎥, 총계 15,000,000㎥

6. 약정보증금 : 3억 원(3년 경과 후 이행보증으로 대체함)

7. 기성대금의 지급 조건 : 월1회 지급 2010. 6. 24. 갑 : 피고 을 : E 제4조 (기성금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월 1회 을의 작업에 대한 기성금을 지불한다.

② 기성금의 지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성 성과에 대한 것으로서 익월 30일까지 현금으로 지불키로 한다.

③ 기성 수량은 을이 발파한 파쇄암을 갑이 가공하거나, 미가공한 파쇄암을 갑이 판매한 수량으로 한다.

갑의 을에 대한 기성수량 기준은 갑의 관리 컴퓨터상 매출수량으로 한다.

④ 기성금은 기성수량에 단가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6조 (약정 보증금) ① 을은 발파 작업 중 발파작업과 직접 관련되어 일어나는 인명피해나, 발파암석비산으로 인한 파손사고에 국한된 사고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발파작업을 수행하면서 을이 당연히 지불해야 할 자재대금, 급료, 중기사용료, 제세금 등의 지불을 아주 많이 미루어 갑의 부담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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