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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029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5.(44),3006]
판시사항

[1] 협동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에 대한 불법 제명 결의를 주도한 이사장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2] 협동조합에서 불법 제명된 조합원이 그 후 시정명령에 의하여 그 지위를 회복한 경우에도 여전히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조합원에 대한 제명 의안이 정관 소정의 제명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조합을 통하지 아니하고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온 조합원을 조합으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하여 그의 주도로 그 조합원에 대한 제명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의결권 위임장을 작성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운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제명 의결을 성립시킨 경우, 그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사장은 불법행위자로서 조합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협동조합에서 불법 제명된 조합원이 비록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사실로서의 제명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장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오만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 공동피고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인 피고로서는 그가 총회에 제출한 원고에 대한 제명 의안은 정관 소정의 제명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았거나(기록에 의하면 조합 이사회에서는 1987. 12. 16. 원고에게 전주중학교 등 5개교를 단체수의계약 물량으로 배정하도록 하였으나 피고가 위 물량을 원고에게 실제로 배정하지 아니하여 1988. 8. 8. 이 사건 제명 의결 당시까지 1년 이상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납품 실적이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평소 조합을 통하지 아니하고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온 원고를 조합으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하여 피고의 주도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그 결의를 함에 있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의결권 위임장 10장을 작성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운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제명 의결을 성립시킨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단체의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행위와 불법 제명행위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가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비록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사실로서의 제명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신적 고통의 발생이나 그 치유와 해소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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