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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7.9.15.(42),2753]
판시사항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다만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 도로교통법 제3조 , 제4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 제10조 , [별표 1]에 의하면, 중앙선 표지는 안전표지 중 도로교통법 제13조 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 표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설사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후행 차량의 진행로를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를 피하여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서 및 관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행차량보다 앞서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혐의로 적발되어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심판이 청구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제1심과 원심의 법정에서 앞서 진행하던 버스가 정차하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용증거에 의하여도 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도로교통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제12조 제3항 ), 다만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12조 제4항 제3호 ), 한편 도로교통법 제3조 , 제4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 제10조 , [별표 1]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에 의하면, 중앙선 표지는 안전표지 중 도로교통법 제13조 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별표 1]의 일련번호 601), 이 사건 위반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중앙선 표시는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는 황색실선으로 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설사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피고인의 진행로를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를 피하여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6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 , 제12조 제3항 (제1심판결에서 제12조 제2항 으로 기재한 것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계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 밖에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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