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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2174 판결
[퇴직금][공1997.9.15.(42),2660]
판시사항

해외파견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속기간의 통산에 따른 이익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사협의회 합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통산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중간퇴직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노사협의회에 따른 합의에 의하여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력을 인정하고 최종 퇴직시에는 중간 퇴직금 정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한 것은, 결국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합의사항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용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천안, 미사리, 부산, 창원볼트공장, 장비사업소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동아건설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74조에는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장비사업소의 경우 독립된 단위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 여러 개의 공장근로자들로 구성된 동아건설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서는 각 공장에 공통적인 사항만을 정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위 장비사업소에서는 그 특유의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정해 온 사실, 피고 회사의 장비사업소에서는 1991. 9. 26. 91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를 열어 '최초 입사일 및 근속년수 수정 건'이란 안건으로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국내 및 해외근로기간 통산에 관하여 토의하다가 이를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여, 위 소위원회는 같은 해 11.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여 퇴직금 정산기간에 관하여 귀국 임용일부터 산정하되 최초 입사일에 의거 가산년수만 적용하고 그 합의에 대하여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1992. 3.경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위 장비사업소 소장과 동아건설노동조합 장비사업소지부 지부장 명의로 작성한 사실, 위와 같이 작성된 합의서는 그 후 원고들을 비롯한 위 장비사업소 소속 근로자들에게 회람되고 게시판에 공고되었으나 위 합의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근로자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들의 판시 각 해외근로계약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는 판시와 같은 이유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들의 근속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통산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그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중간퇴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단체협약에서 노사협의회의 합의를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비록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를 거쳐 노사가 합의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노사협의회에 따른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력을 인정하고, 나중에 퇴직할 때에는 그 중간퇴직금 정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하여 근속기간 통산에 따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추가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나 해외근무의 종료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면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퇴직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2535 판결 , 1996. 9. 10. 선고 96다6141 판결 ),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이 점에 대하여 원고들마다 개별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유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지만, 만일 원고들의 중간퇴직이 무효라면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통산하여야 할 것인바, 위 노사협의회에 따른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력을 인정하고, 최종 퇴직시에는 중간 퇴직금 정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한 것은 결국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일부를 원고들로 하여금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합의사항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노사협의회에 따른 합의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위 합의에 의하여 원고들은 근속기간의 통산에 따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노사협의회의 합의 및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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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5.1.선고 95나1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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