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임대업이 영업외 사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3] 일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
판결요지
[1]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당초 인가받은 영업의 매출액의 1%에 미달하여 미리 영업외 사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부동산임대업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에 규정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로서의 고유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그 유예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3]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과되는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취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1항 ( 현행 제30조의4 제1항 참조), 제120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제1호 ( 현행 제86조의3 제3호 참조)
원고,상고인
삼영전자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중희)
피고,피상고인
성남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 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은 법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은 제1항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경우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 피고가 당초의 제1, 2차 처분시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산출한 취득세 금 454,272,820원을 부과하였다가, 그 각 처분이 고지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확정판결 또는 직권으로 취소된 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산출한 취득세 금 369,753,390원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소정의 현황부과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은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들고 있는바, 구 외자도입법(1991. 1. 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91. 2. 27. 대통령령 제13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제1호 , 같은법시행규칙(1991. 2. 27. 재무부령 제18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당초 인가받은 영업의 매출액의 1%에 미달하여 미리 영업외 사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부동산임대업이 위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로서 고유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가 없다.
그리고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 , 1992. 7. 24. 선고 92누9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그 유예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있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제4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2 제1항 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0조 에서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되,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중과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1조 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위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에서는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날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4)목 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과되는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취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에 대한 신고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취득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