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16,6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부터 2015. 2.말경까지 피고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2009. 4.부터 2015. 2.말까지의 원고 또는 원고의 아내 C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보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원고의 보수 및 소득세주민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원고의 보수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원고의 소득세주민세 및 원고 또는 원고의 아내 C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보수를 공제한 차액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도 (단위: 원) 순번 일자 원고의 보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원고의 차액(①-②-③) 원고 C 소계(③) 보수(①) 소득세주민세(②) 환급받은 세액을 공제한 돈, 이하 같다.
1
4. 24. 6,898,500 6,898,500 2
5. 25. 6,898,500 6,898,500 3
6. 25. 6,898,500 6,898,500 4
7. 24. 2,398,500 4,500,000 6,898,500 5
8. 25. 2,398,500 4,500,000 6,898,500 6
9. 25. 2,398,500 4,500,000 6,898,500 7 10. 23. 2,398,500 4,500,000 6,898,500 8 11. 25. 2,398,500 4,500,000 6,898,500 9 12. 24. 2,398,500 4,500,000 6,898,500 합계 35,086,500 27,000,000 62,086,500 68,330,790 8,542,930 = 8,314,650원 831,420원 - 548,350원 - 54,790원, 소장에는 8,542,920원이라고 되어있으나, 이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갑 13호증 참조). -2,298,640 2010년도: 위 차액이 0원임 2011년도 (단위: 원) 순번 일자 원고의 보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원고의 차액(①-②-③) 원고 C 소계(③) 보수(①) 소득세주민세(②) 1
1. 25. 5,000,000 5,000,000 2
2. 25. 1,885,890 5,000,000 6,885,890 3
3. 25. 1,885,890 5,000,000 6,885,890 4
4. 25. 962,550 2,500,000 3,462,550 5
5. 25. 1,876,130 5,000,000 6,876,130 6
6. 24. 1,876,130 5,000,000 6,876,130 7
7. 25. 1,872,980 5,000,000 6,872,980 8
8. 25. 1,872,980 5,000,000 6,872,980 9
9. 26. 1,872,980 5,000,000 6,872,980 10 10. 25. 1,872,980 5,000,000 6,872,980 11 11. 25. 2,372,980 4,500,000 6,872,980 12 12. 26. 2,872,98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