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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04071
보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16,6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부터 2015. 2.말경까지 피고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2009. 4.부터 2015. 2.말까지의 원고 또는 원고의 아내 C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보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원고의 보수 및 소득세주민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원고의 보수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원고의 소득세주민세 및 원고 또는 원고의 아내 C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보수를 공제한 차액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도 (단위: 원) 순번 일자 원고의 보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원고의 차액(①-②-③) 원고 C 소계(③) 보수(①) 소득세주민세(②) 환급받은 세액을 공제한 돈, 이하 같다.

1

4. 24. 6,898,500 6,898,500 2

5. 25. 6,898,500 6,898,500 3

6. 25. 6,898,500 6,898,500 4

7. 24. 2,398,500 4,500,000 6,898,500 5

8. 25. 2,398,500 4,500,000 6,898,500 6

9. 25. 2,398,500 4,500,000 6,898,500 7 10. 23. 2,398,500 4,500,000 6,898,500 8 11. 25. 2,398,500 4,500,000 6,898,500 9 12. 24. 2,398,500 4,500,000 6,898,500 합계 35,086,500 27,000,000 62,086,500 68,330,790 8,542,930 = 8,314,650원 831,420원 - 548,350원 - 54,790원, 소장에는 8,542,920원이라고 되어있으나, 이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갑 13호증 참조). -2,298,640 2010년도: 위 차액이 0원임 2011년도 (단위: 원) 순번 일자 원고의 보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원고의 차액(①-②-③) 원고 C 소계(③) 보수(①) 소득세주민세(②) 1

1. 25. 5,000,000 5,000,000 2

2. 25. 1,885,890 5,000,000 6,885,890 3

3. 25. 1,885,890 5,000,000 6,885,890 4

4. 25. 962,550 2,500,000 3,462,550 5

5. 25. 1,876,130 5,000,000 6,876,130 6

6. 24. 1,876,130 5,000,000 6,876,130 7

7. 25. 1,872,980 5,000,000 6,872,980 8

8. 25. 1,872,980 5,000,000 6,872,980 9

9. 26. 1,872,980 5,000,000 6,872,980 10 10. 25. 1,872,980 5,000,000 6,872,980 11 11. 25. 2,372,980 4,500,000 6,872,980 12 12. 26. 2,872,98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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