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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528,2008나535(병합),2008나542(병합)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1] ○○빌리지 주민들이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해당하고, 그 면적도 상당히 적은 편이어서 통행자가 이를 함께 통행로로 이용한다고 하여 통행자의 주거의 안전과 평온이 심하게 침해된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라’ 부분 토지의 경우 ‘라’ 부분 토지의 경우 내리막의 형태로서 별도로 도로 개설을 하여야 하고, 또한 ‘바’ 부분 토지의 경우 가구공장이 들어서 있어서 위 공장을 가로질러야 공로에 이를 수 있으며, 나아가 위 공장을 가로지르는 길도 매우 협소하여 이용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3 ‘바’ 부분 토지의 경우, 그 용도가 임야인 장점은 있지만, 종래에는 구릉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용에 불편한 사정이 있었고, 제1심 판결 이후에 경계 내부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인접한 이 사건 토지와는 1.5m 가량의 높이 차이가 그대로 잔존하여 이를 매립하거나 계단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이를 감안하면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나아가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면적도 위 ‘나’ 부분 토지(21.33m2)에 비하면 매우 넓은 점, 이에 더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의 하수관이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상린관계를 함께 고려하면, 원고에게 위 ‘나’ 부분 토지의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면적도 위 토지의 용도, 이전에 피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의 통행을 묵인하였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위 21.33m2의 범위 내에서 인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산 담당변호사 권대열외 3인)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변론종결

2008. 9. 4.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김포시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2 생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1,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5.08㎡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도면 표시 3, 4를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적벽돌 및 철파이프조 담장 3m를 철거하고, 위 ‘나’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5쪽 4째줄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제1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결과’로 고치고, 5쪽 15째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의 나 항

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감정인 소외인의 측량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이를 수 있는 통로 또는 통행의 방법으로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선내 ‘나’ 부분 토지, 김포시 (동. 지번 3 생략) 토지 중 선내 ‘라’ 부분 토지, 같은 동 19-11 토지 중 선내 ‘바’ 부분 토지를 각 이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① 위 ‘나’ 부분 토지의 경우, 1999년경 ○○빌리지가 건축된 이후 오랫동안 원고가 ‘나’ 부분과 그 부근의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하였고, 피고 및 선정자들도 원고의 위 통행을 묵인하며 이 사건 토지로 통행하였다가 최근 피고 및 선정자들이 별지 도면 표시 3, 4를 연결한 적벽돌 및 철파이프조 담장 3m를 축조함으로써 원고의 통행을 차단하였는바, 위 담장만 철거하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원고가 이전처럼 공로인 같은 동 30-7 소재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나’ 부분 토지를 ○○빌리지의 전체 대지 모양과 면적에 비추어 볼 때, ○○빌리지 주민들이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해당하고, 그 면적도 상당히 적은 편이어서 원고가 이를 함께 통행로로 이용한다고 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의 주거의 안전과 평온이 심하게 침해된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피고 및 선정자들이 특히 우려하는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은 그 위치와 면적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통행보다는 피고 및 선정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위험에 더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② ‘라’ 부분 토지의 경우 내리막의 형태로서 별도로 도로 개설을 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동 (지번 3 생략) 소재 토지에는 가구공장이 들어서 있어서 위 공장을 가로질러야 공로에 이를 수 있으며, 나아가 위 공장을 가로지르는 길도 매우 협소하여 이용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③ ‘바’ 부분 토지의 경우, 그 용도가 임야인 장점은 있지만, 종래에는 구릉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용에 불편한 사정이 있었고, 제1심 판결 이후에 경계 내부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인접한 이 사건 토지와는 1.5m 가량의 높이 차이가 그대로 잔존하여 이를 매립하거나 계단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이를 감안하면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나아가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면적(56.69㎡)도 위 ‘나’ 부분 토지(21.33㎡)에 비하면 매우 넓은 점, 이에 더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의 하수관이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상린관계를 함께 고려하면, 원고에게 위 ‘나’ 부분 토지의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면적도 이 사건 토지의 용도, 이전에 피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의 통행을 묵인하였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위 21.33㎡의 범위 내에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같이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및 감정도 생략]

판사 최승록(재판장) 상종우 박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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