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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2노3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M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일 뿐임에도, 신빙성이 없는 M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의 직무가 여권발급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간과하여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그밖에도 알선수재에 불과한 피고인의 죄책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고, M으로부터 수령한 1억 원 전부를 뇌물로 인정하여 뇌물의 액수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로 각 예비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하에서 따로 살피기로 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2012. 2.경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한편, F저축은행 및 G저축은행 관련 금융브로커인 H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813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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