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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노289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횡령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준 것이므로, 이를 모두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3, 17 내지 19, 22, 23, 25 내지 28, 30, 34, 35, 37 내지 41에 관하여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대표이사 F은 직접 피해자의 거래처인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로부터 피해자 전산상의 각 거래처 미수금 잔액과 각 거래처가 인정하는 미수금 잔액의 차액, 각 거래처가 지급한 금액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금한 금액과의 차액, 피해자가 출고해 준 물품과 각 거래처가 입고받은 물품의 차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계산하여, 거래사실확인서 및 진술서에 각 거래처의 대표자(대리인)로부터 확인 및 서명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수사당시 위 자료를 토대로 각 거래처별 피고인의 횡령여부에 대하여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O을 제외한 위 나머지 거래처의 횡령금액에 대하여 인정을 하였고, 그 자백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③ O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H으로 납품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피해자가 당해 거래처에서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④ AI(순번 37), AJ(순번 38), AK(순번 39), AL(순번 41)의 경우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진술서에 거래처 대표자(대리인 의 서명날인은 없으나,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계좌 내역 및 거래명세서, 거래처별 일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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