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소정의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자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지 여부는 통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그 통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의 차가 근소한 때에는 눈의 착각 등에 의하여 그 어느 쪽이 넓은지를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단순히 정지 상태에서의 양 도로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함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여기서 위 법조 소정의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라고 함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원규)
피고,상고인
이상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복)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3. 9. 7. 01:30경 대전 3바8690호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황색등만이 점멸되고 있던 대전 서구 둔산동 한신아파트 앞 4거리 교차로를 탄방동 방면에서 엑스포 남문 방면으로 도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선에 이르러 일단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려고 할 때 소외인 운전의 대전 3바5625호 영업용 택시차량이 피고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 1차선을 따라 위 교차로를 향하여 과속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바, 피고가 진행하던 도로는 노폭이 편도 9.5m이고 소외인가 진행하던 도로는 노폭이 편도 11m로서 모두 편도 3차선의 도로이긴 하나 소외인가 진행하던 도로의 폭이 더 넓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에 장애가 있고 위 교차로는 당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피고는 소외인 운전 차량의 진행상황을 주의깊게 살펴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자신이 위 교차로를 먼저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시속 40km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소외인도 위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거나 전방 좌우를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 좌측 전방 약 10m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 좌측 옆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소외 엄용희가 같은 달 23. 15:30경 대량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 대전 3바5625 택시는 합자회사 성모운수 소유이고 성모운수는 원고 연합회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원고는 성모운수를 대신하여 엄용희의 치료비, 성모운수의 변호사비용 및 합의금으로 도합 금 87,8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피고로서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위하여 일단 정지하였을 때 소외인 운전의 차량이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아울러 소외인로서도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그와 충돌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바꾸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와 소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과실 비율은 위에서 판시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피고에게 20%, 소외인에게 80%가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피고는 성모운수를 대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 준 원고에게 그 부담 부분을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자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지 여부는 통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그 통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의 차가 근소한 때에는 눈의 착각 등에 의하여 그 어느 쪽이 넓은지를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단순히 정지 상태에서의 양 도로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함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여기서 위 법조 소정의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라고 함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운전 차량이 진행하여 온 도로의 실측상의 노폭(차도 부분)이 9.5m이고 소외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여 오던 도로의 노폭(차도 부분)이 11m로서 양 도로의 폭은 서로 1.5m의 차이가 있으나 위 두 도로 모두 대전직할시 둔산신시가지의 중심도로로서 모두 편도 3차선의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해석 기준하에서 볼 때 소외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여 오던 도로가 피고 운전 차량이 진행하여 온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소외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여 오던 도로가 피고 운전 차량이 진행하여 온 도로보다 근소한 노폭의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 우선통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의 과실 비율을 평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교차로 통행우선권의 기준이 되는 '보다 폭이 넓은 도로'의 의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