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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7.17 2019노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16세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며, 가출 청소년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호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으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후 태도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기록 제1권 549쪽에 편철된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어머니 AC가 검찰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지만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전화통화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AC 사이에 ‘피고인의 이 사건 준강간 범행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전화통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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