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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1 2016노2212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신입생 동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2회 간음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등을 피해자 몰래 10회 촬영하였으며, 나아가 다른 회사 신입생 동기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덮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가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우발적으로 준강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1회 벌금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제1, 2범죄: 각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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