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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2648 판결
[예금지급청구][공1997.7.15.(38),2000]
판시사항

[1] 민법 제451조 제1항 의 취지 및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의 준용 여부(적극)

[2] 은행 지점의 대리가 가공의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에 대하여 이의의 유보 없이 승낙한 경우, 은행이 질권자에게 정기예금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451조 제1항 은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이는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의 경우에도 같다.

[2] 은행 지점의 지점장 대리가 허위의 정기예금통장을 만들어 가공의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질권 설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은행의 대리 약인을 찍은 질권설정승낙서를 교부한 경우, 은행은 그 질권자에게 그 정기예금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을 하였으므로 그 정기예금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한미창업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3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349조 제1항 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 의 규정(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 제451조 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51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바, 민법 제451조 제1항 은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이는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 은행 종암지점의 지점장 대리인 진연석은 1992. 10. 초경 김선곤으로부터 그의 처인 이미호 명의로 금 300,000,000원의 정기예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정기예금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에 정기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준 것처럼 허위의 질권 설정 표시를 하고 위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9. 위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위 질권 설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피고 은행의 대리 약인을 찍은 질권설정승낙서를 원고 회사의 부장인 현병제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은행은 원고 회사에게 이미호 명의의 정기예금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미호 명의의 정기예금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질권자인 원고 회사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 승낙이 요식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상고 논지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내세운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회사가 진연석의 각 질권 설정 승낙행위가 피고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은행은 질권 설정 승낙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피고 은행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 의뢰가 있는 경우 예금자와 질권자가 연서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 2통을 받아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승낙의 증인을 한 후 1통을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전산원장에 질권자 성명, 질권 설정 일자 및 설정의 뜻을 기록하여 책임자가 날인하며, 이와 같은 질권 설정 승낙은 지점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진연석이 이와 같은 내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임의로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게 교부한 사실, 위 질권설정승낙서에는 작성 명의가 피고 은행 종암지점으로만 되어 있을 뿐 피고 은행 지점장의 표시도 없고 피고 은행 지점장의 직인이 아닌 피고 은행 대리가 사용하는 약인만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진연석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 은행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사용자책임에 관한 해석의 잘못이 있을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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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5.1.선고 95나2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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