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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5551 판결
[양수금][공1994.6.15.(970),1607]
판시사항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우열을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유무와 그 선후로써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가,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규정 자체로 보더라도 그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고,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위 규정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1) 소외 1은 1990.2.8. 피고로부터 그 소유 점포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여 같은 해 3.31. 소외 2에게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0, 000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위 소외 1은 1991.2.8. 위 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증액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그 반환채권 전부를 소외 3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 양도하였고, 피고는 그 날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이를 승낙한 사실, 소외 4는 1991.6.25.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7,2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1991.12.28.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0,000원을 양도받았고 이는 그 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원고에 대하여, 위 소외 2는 자기의 채권양도사실, 위 소외 4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각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들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위 양도금액과 전부금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피고는 위 소외 1이 소외 3에게 증액된 채권 전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승낙하였으므로, 위 소외 2에 대한 양도사실을 양도인인 위 소외 1에게는 대항할 수 있을지언정 양수인인 위 소외 3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소외 3으로부터 양수금채권을 다시 양수한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양수채권액에서 위 소외 4의 전부금액을 뺀 12,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민법 제450조 제2항은, 채권의 양수인과 그 압류채권자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유무와 그 선후만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대로, 비록 위 소외 3의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이 위 소외 4의 압류명령보다 앞서긴 하지만, 그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소외 3은 자기의 채권양수사실을 위 소외 4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한 위 소외 3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압류명령보다 뒤늦은 것이어서 원고 역시 위 소외 4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당원 1986.2.11.선고 85다카1087 판결 및 1985.9.10.선고 85다카 79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옳고,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논지에는, 위와 같이 피고는 1990.3.31.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10,000,000원을 소외 2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받고도, 1991.2.8.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위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증액 채권 전부(25,000,000원)의 양도를 승낙하였고, 원고는 그 후 위 소외 3으로부터 그의 양수채권 중 20,000,000원을 양수하였으므로, 소외 3에게는 위 증액한 채권액 전부를, 원고에게는 그 양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그 당부를 살피기로 한다.

이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채권의 귀속사실(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위 규정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바, 살피건대, 민법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우열을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유무와 그 선후로써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가,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위 규정 자체로 보더라도 그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고,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의 귀속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1 양수인인 소외 2와 제2 양수인인 소외 3 간의 우열은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그 선후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바, 위 소외 2에 대한 채권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가 이루어진 반면에 위 소외 3에 대한 채권양도가 아무런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3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자기의 양수금액에서 위 소외 2의 양수금액을 공제한 15,000,000원에 불과하고, 소외 4의 전부금 채권 7,200,000원 역시 위 소외 3의 채권양도에 앞서므로, 위 소외 3의 채권액은 7,800,000원으로 줄어드는 동시에, 원고의 채권액도 같은 금액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원고의 채권액 20,000,000원에서 위 전부금 7,200,000원을 공제하고 12,800,000원을 인용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상고이유를 내세우지 아니하여 그의 상고가 기각되는 마당에, 원심의 잘못된 결론은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이를 원심판결의 파기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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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3.6.2.선고 92나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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