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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 4. 28. 선고 94가단42410 판결 : 항소
[증서진부확인소][하집1995-1, 381]
판시사항

증서진부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사례

판결요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회사의 정리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정리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며 상계를 함에 있어 법원에 위조된 정리채권자 명의의 상계동의서를 첨부하여 상계허가 신청을 하였더라도, 정리채권자의 상계동의서가 상계의 요건은 아니므로 정리채권자로서는 그 상계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

한기호

피고

주식회사 거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 사본 기재의 원고 명의의 상계동의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1980. 12. 11. 이 법원 80파958 회사정리사건에서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당시의 상호는 대동화학 주식회사였으나 1993. 2. 27. 주식회사 거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정리절차에서 1981. 1. 31. 신고번호 491호로 금 121, 372, 297원의 채권신고를 하고 관리인이 채권조사기일에서 위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채권은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1981. 12. 14. 이 법원에서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어 정리절차 진행 중 1992. 9. 30. 그 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

라. 위 정리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금 141, 128, 190원의 어음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중 금 111, 372, 297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정리채권 중 금 111, 372, 297원의 미변제 잔액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함에 있어, 그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 이 법원에 상계허가 신청을 하면서 별지 기재 원고 명의의 상계동의서(갑 제5호증)를 첨부하였고, 이 법원은 1983. 5. 11. 위 상계를 허가하였다.

(증 거)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상계동의서가 위조된 것일 뿐 아니라 피고 회사의 관리인이 한 위 상계의 의사표시는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상계동의서가 위조된 것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판 단

상계는 상계적상에 있는 양 채권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그 효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이 정리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의 허가를 얻어 원고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상계동의서가 위조되었는지의 여부는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한 피고 회사의 관리인이 한 위 상계의 의사표시가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 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위 상계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 사이에 어떠한 법적 연관성이 있는지 분명치 아니하나 이 점에 관하여도 부가적으로 판단하건대,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 에 의하여 상계권 행사가 시간적 제약을 받는 것은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정리회사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일 뿐,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채권신고기간 이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언제든지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상계동의서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그 확인을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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