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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0 2018가단1013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

)는 2015. 9. 30. 피고 A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819,000원, 차임 월 93,440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그 무렵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피고 A는 2015. 9. 24.경 원고로부터 이율 연 14%, 지연손해금율 연 23%, 상환일 2015. 8. 31.로 정하여 15,1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그 담보로 2015. 9.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또한, 피고 A는 그 당시 원고에게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명도한다.”라는 특약이 기재된 명도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5. 9. 21..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4) 피고 A가 2017. 8. 30.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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