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지용
변 호 인
공익법무관 김상찬(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2의 이 사건 고소장 기재 내용의 핵심은, 위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전제로 경찰관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 2는 경찰관들의 피고인 1에 대한 현행범체포에 대항하여 순경 공소외 2의 허벅지를 잡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피고인 1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 벌금 200만원)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무죄부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피고인의 고소내용 중 일부는 법률적 평가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도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기 보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2의 무고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