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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43,2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5.12.1.(765),1515]
판시사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서 그와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간인, 서명, 날인한 사실과 그 조서의 내용이 자기가 진술한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그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진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었다는 실질적인 진정을 뜻하는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간인, 서명, 날인한 사실과 그 조서의 내용이 자기가 진술한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그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정옥례는 원심 및 제1심 공판기일에서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간인, 서명, 날인한 사실과 그 조서의 내용이 자기가 진술한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조서의 기재내용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이 허위였다고 주장하였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위 정옥례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판결에 절도죄의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위 정옥례에 대한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과 감호요건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절도범행이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본 점이나 판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등의 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점에도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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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7.24.선고 85노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