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공단체 등에 기부금을 출연한 경우 그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범위
[2] 통신개발연구원에의 출연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에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기부금을 별도로 정하면서 그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의 범위를 달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공단체 등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의 손금산입의 범위는 위 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져야 할 것이고, 그 출연이 국가의 권고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국가를 출연의 상대방으로 본다거나 실질적인 수혜자로 보아 이를 국가 등에 출연한 기부금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2] 통신개발연구원에의 출연금은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으로서 같은 항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원고,상고인
한국이동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부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바, 기부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손금에 해당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본충실을 저해하여 주주 등 출자자나 일반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에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기부금을 별도로 정하면서 그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의 범위를 달리하도록 하고 있다 ( 당원 1992. 7. 14. 선고 91누11285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공공단체 등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의 손금산입의 범위는 위 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져야 할 것이고, 그 출연이 국가의 권고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국가를 출연의 상대방으로 본다거나 실질적인 수혜자로 보아 이를 국가 등에 출연한 기부금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통신개발연구원에의 출연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으로서 같은 항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본 것은 타당 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정기부금의 의미 및 범위에 관한 법리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엄격해석의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