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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6.자 80마59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9(3)민,163;공1982.1.1.(671),36]
판시사항

등기명의인 2인을 그중 1인만으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상호나 주소,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등기명의인 2인을 그중 1인만으로 경정하는 등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어, 이와 같은 경정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본건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등기신청(편집자 주 : 등기명의인 재항고인 및 주식회사 동방교통공사를 재항고인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이러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 2 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본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정당하다 하여 본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 1 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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