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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6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93』 피고인은 2016. 8. 17.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2016. 9. 19. 12:0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도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06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또랑 국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오륙도 낙지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6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70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수치 적용)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 음주 측정거부로 1회,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다.

마지막은 2016. 7. 5. 음주 운전 하다 단속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인데, 피고 인은 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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