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노74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0월, 벌금 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양형의 사유를 들어 원심의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 판결 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변화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원심은 범죄사실 모두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범인 전과 사실을 표시하였으나 법률적용에서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5 면 제 1 행 아래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