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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도10360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항소심이 항소이유로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항소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도 판단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임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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