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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9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재정거래를 하고 있는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수익의 10%를 주겠다, 계좌를 사용하고 거래를 종료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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