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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39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10: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노상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발로 D의 팔을 1회 걷어차고, “야, 개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며, 함께 출동한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E의 얼굴 가까이에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복수의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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