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 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 소재 공주종합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한국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2016. 8. 31. 피해자 C이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속아 위 한국 씨티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모바일 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5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