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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합익스프레스’ 이삿짐센터 소유의 C 마이티로우테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13.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126-36 보람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하나은행 신월동지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직진하던 중, 그곳 교차로에 이르러 월정로 재래시장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이고, 좌회전 직후에 바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좌회전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및 그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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