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05. 06:00경 여주시 C 앞 노상을 홍문사거리 방면에서 하동 회전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
재차 홍문사거리 방향으로 유턴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 진행한 과실로, 이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보행중이던 피해자 D의 좌측 다리 발목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이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의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도주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차량을 멈추고 창문을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한 채 손을 흔들었으며, 피고인은 이 모습을 보고 차량을 출발시켰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사고 당시의 영상과 피해자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