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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5고합7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E 중학교의 교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F( 여, 당 14세) 등 9명은 위 학교 2~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 지도 ㆍ 감독 및 임용권 행사, 학생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 피고인이 친밀감 형성 및 격려를 빙자 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여도 위 학교에 다니고 있는 피해자들 로서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들 로부터 고립되거나 학업 및 그 평가에 있어 불이익이 따를 것을 염려 하여 쉽게 신고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9. ~ 16. 점심시간 공소장에는 ‘ 정 오경 ’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F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거친 결과 ‘ 점심시간 ’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오기로 보아 정정한다.

에 인천 남구 G에 있는 E 중학교 교장실에서, 방학기간 중 제과 ㆍ 제빵 수업을 받기 위해 출석한 피해자 F이 점심 도시락을 구입하기 위해 교장실 앞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교장실 안으로 들어 오라고 한 뒤, 피해자가 교장실 안으로 들어오자 곧바로 출입문을 닫고 “ 아 예쁘다, 예쁘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쓰다듬기를 반복하다가 이마에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가만히 서 있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입술에 뽀뽀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경부터 2015. 7. 경까지 F 등 피해자 9명을 상대로 총 24회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F, H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M, N, O, P, Q, R, K,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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