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 반소 피고 )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5. 12. 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제 1 토지를 피고에게 그 무렵부터 기간의 약정이 없이 임대 차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12. 21.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 1 토지를 인도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 1 토지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제 1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2. 29. E에게 이 사건 제 1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F 공장 용지 2,429㎡(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G 동 건물을, 2014. 2. 14. H에게 이 사건 제 2 토지 및 그 지상 I 동 건물을 각 임대하였다.
위 각 임차 토지 및 건물에서 E은 ‘J’ 이라는 상호로 방전가공업체를, H은 ‘K’ 이라는 상호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를 각각 운 영하였고, 위 각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1) L는 이 사건 제 1, 2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M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 L가 위 신축공사를 위해 원고, N 등 소유의 토지 지상에 설치된 통행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L 와 원고, N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N은 위 통행로에 철제 펜스 등을 설치하였고 이에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공사 차량 등이 위 통행로로 통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3) 피고, E, H( 이하 ‘ 피고 등’ 이라 한다) 이 L의 부탁으로 L로 하여금 이 사건 제 2 토지 지상을 통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자, 원고는 2019. 6. 1. 경 피고 등이 이 사건 제 1, 2 토지에서 공로로 진출 입을 위해 이용하는 유일한 차량 통행로 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