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토지 소유 및 이용관계 1) 원고는 2012. 8. 2. 서울 광진구 C 도로 34.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2.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광진구 D 대 345.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6. 8. 26. 집합건물(총 7세대, 이하 위 집합건물 거주자들을 ‘이 사건 제2토지 거주자들’이라 한다)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졌으나, 2016. 12. 30.부터 2017. 7. 22. 사이에 위 집합건물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 의해 위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제2토지는 피고의 소유가 되었다.
나. E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과 1) 서울 성동구 F동(이후 광진구 F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F동’이라고만 한다
) G 일대의 토지소유자들은 1969년경 E토지구획정리조합을 결성하여 이듬해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분할과 환지가 이루어졌다. ① G는 H으로 환지된 후 I, H, J, K, L, M, N, D, O로 분할되었다. ② P는 그중 일부가 Q으로 환지된 후 Q, R 내지 S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P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T, U로 분할되어 체비지로 지정되었다. ③ V은 W로, X은 Y으로, Z은 AA로, AB는 AC로 각 환지되었다. 2)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제2토지 거주자들과 서울 광진구 H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 8세대의 거주자들(이하 위 집합건물의 거주자들을 ‘H 거주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토지를 공로인 AD 도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3) P에서 분할된 Q 및 AE 내지 S 토지 중 두 필지(AF, AG 는 다른 분할 토지들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P에서 분할되어 체비지로 정해진 토지들 중 T,...